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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손홍지, 료영원 립건정찰 결정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6.15일 16:14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가 국가공상총국 원 부국장이며 당조성원인 손홍지의 규률위반 문제를 립안심사했다.

조사를 거쳐 손홍지가 조직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개인의 관련 상황을 기만하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렴결자률규정을 엄중히 위반하고 장기간 공가차를 쓰고 사례금을 받으며 공금으로 먹고마시고 주숙하고 관광하고 개인 비용을 결재받으며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간부를 선발등용하고 기업소 경영 등 면에서 타인의 리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뢰물을 챙기며 사회주의 도덕을 엄중히 위반하고 타인과 간통하며 사회 관리 질서를 엄중히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중에서 뢰물수수 문제가 범죄 혐의가 있다.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석유천연가스그룹회사 원 총경리인 료영원이 규률을 엄중히 위반한 사실을 립안심사했다.

조사를 거쳐 료영원이 조직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개인 관련 상황을 기만하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렴결자률규정을 엄중히 위반하고 사례금을 받으며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간부를 선발 등용하고 기업소 경영등 면에서 타인의 리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뢰물을 챙기며 개인의 직무 승진을 위해 뢰물수수하고 사회주의 도덕을 엄중히 위반하고 타인과 통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중에서 뢰물수수 문제가 범죄 혐의가 있다.

일전에 최고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법에 의해 국가공상총국 원 부국장 손홍지의 뢰물수수죄를 립안 정찰하고 강압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또한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회사 원 총경리 료영원의 뢰물수수죄를 법에 의해 립안정찰하고 강압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편집:구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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