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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사형 구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6.19일 07:57

【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박춘풍(56·중국동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한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원춘 사건 2년만에 살인, 시신훼손·유기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다. 격리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다.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해 사형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동거녀 A(당시 48세·중국동포)씨의 안면부와 정수리를 때리고 몸 위에 올라타 경부를 압박해 살해했다"며 "시신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 박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정신이 나가 그랬다. 대한민국 국민, 수원시민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매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팔 등을 할퀴어 멱살을 잡았고 멱살 잡은 것을 세게 꺾어 넘어트린 뒤 담배를 피우고 왔더니 숨져 있었다"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팔힘이 세 A씨 목에 상처가 남은 것이지 몸에 올라가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가 아닌 폭행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월세집에서 집을 나간 동거녀 A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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