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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에 징역 30년 확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4.04일 09:49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말다툼하다 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조선족 김하일(48)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하일은 작년 4월 1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중국 국적)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시화방조제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씨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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