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세법” 초안 공개 의견청구 작업이 6월 21일부터 시작되였다. 오염물 배출 부과세를 대체하게 되는 “환경보호세”는 오염 불법 원가와 처벌 강도를 높이게 된다.
초안은, 오염물 배출 행위가 과거 오염물 배출세 납부에서 환경보호세 납부로 승격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이는 세금 부과 수단을 통해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사회적 원가 내부화를 생산원가와 시장가격에 전가한뒤, 다시 시장기제를 통해 환경자원을 배분하는 경제적 수단이다.
또 “행정성 수금을 세금 부과로 전환”하면 기업의 불법 원가가 높아진다. 시간적 주기로부터 볼 때 환경세 제출과 제정은 법학 전문가가 제출한 “립법 10년” 리론보다 더 큰 효과성을 갖는다. 그러나 초안에서 규정한 세금징수 범위와 세률표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화제를 몰고왔던 이산화탄소 배출 세금징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규정이 없다. 이는 현 경제사회 배경에 대한 초안 제정자들의 통찰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전문가들은 세수 용도를 규정하지 않고 세수 귀속 대상이 중앙인지, 아니면 지방인지를 규정하지 않은 관계로 초안은 후속 완비화 작업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