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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목적 결혼도 혼인 의사가 있으면 위장 결혼 아니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7.15일 07:44
한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결혼했어도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위장 결혼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부는 위장 결혼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39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 의사 없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두 사람이 혼인신고 후 2달 동안 함께 생활하는 등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했으며 혼인 의사 없이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북한 이탈 주민 A씨로부터 혼인 신고 2개월 만인 지난 2012년 2월 이혼을 요구받았고, 이를 박 씨가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본 검찰에 의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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