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이 ‘민간대출안건에 관한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발표하고 9월 1일부터 시행에들어간다고 신경보(新京报)가 보도했다.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민간대출은 자연인, 법인,기타 조직간상호 진행된자금 융통행위로규정하고 기업간생산, 경영 수요에따른 민간대출계약이계약법을 위반하지않는다면 법원은이를 인정하고보호할 것이라고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대출약정이자는 계약당시 은행대출 이율의 4배를초과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지만시장에서는 고리의계약이 보편적으로이루어 지고있다.
9월 1일부터 법원은대출 당사자간약정이율이 연24% 이하일 경우 대출자가차입자에게 약정이자 지불을요구할 수있는 권리를인정해 준다.
하지만 연 36% 이상의 약정이율 계약은무효로 보고이율 24%까지만 인정해차입자가 대출자에게이율 24%를 초과해지불한 이자에대하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연이율24~36% 구간의 약정도 법의보호는 받지못하지만 차입자가 24% 이상의이자를 지불하겠다고밝히면 법원은강제하지 않는다. 만약나중에 차입자가대출자에게 24% 이상의 이자를돌려달라고 해도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출계약서에 이자에 관한명확한 규정이없거나 불명확하다면차입자에 대한대출자의 이자지불요구는 인정하지않는다. 상하이저널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