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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각 국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제한 묘수를 보도록 하자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8.13일 09:27

(자료사진)

  (흑룡강신문=하얼빈) 전 세계의 주식 투자자들 모두 주식 재난에 부딪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일 불행하게 재난을 입었을 경우에도 다양한 묘수들을 동원해 손실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주식 손실로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

  48.8%에 달하는 미국 가정들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기구를 통해 입시하는 상황이며 개인 투자자는 총 시가의 30%좌우만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주식세는 미국의 개인 소득세에서 아주 중요한 한가지 신청 항목이다. 그러나 미국세법에 따르면 주식의 영리 여부는 매출과 매입 가격을 참조해야 한다. 만일 주식 투자자가 당해 12월 31일 전에 주식을 팔지 않았을 경우 주가가 매입 가격보다 높더라고 영리에 속하지 않으며 주식세를 납부할 필요성이 없다. 만일 주식을 팔고 손해를 보았다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마다 개인의 세금 공제 신청 상한은 1500달러, 가정의 신청 상한은 3000달러에 달한다. 만일 당해 손실이 3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을 다음 해로 넘겨 다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한 제한이 없고 손실 전체를 신청완료할 때까지 신청하면 된다.

  따라서 미국 주식은 12월이면 보통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이는 내년에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주식 보유자들이 이때 손실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기 때문이다.

   일본:

   주주 할인권으로 나날을 보낸다

  2008년, 일본의 주식 시장이 42% 하락해 당시 최대의 연내 하락폭을 기록했다. 오랜 주식 투자자인 키리타니 엄인의 주식 시가 역시 3억엔에서 5000만엔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인 검소한 생활 방식을 탐구해냈다. 즉 “견결히 현금을 지불하지 않는 주의”를 봉행하며 “주주 할인권”으로 나날을 보내는 것이였다.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의 많은 상장회사에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액에 근거해 해마다 해당 회사의 제품 또는 할인권을 나눠주고 있다. 2008년 주가 폭락 당시 키리타니는 일부 주식을 헐값에 매각했고 주주 할인 대우가 풍부한 부분만 남겼으며 이를 이용해 고효율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했다: 상품권으로 식사하고 도서권으로 책을 바꿨으며 할인권과 상품권으로 안경을 바꾸고 무료 숙박권으로 호텔에 묵었다. 심지어 영화, 박물관 관람, 헬스에까지 할인권을 사용했다 ……생활은 주가 폭락으로 인해 전혀 무미건조해지지 않았다.

   인도:

   군신들을 모셔다 주식 시장으로 진군

  인도의 주식시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주식시장이며 1875년에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약 14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1991년, 인도증권거래위원회가 정식 설립된 후 일련의 규정을 출범해 상장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했다.

  뭄바이 거래소의 유일한 여성 위원장인 메타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었다. 만일 한 인도기업이 상장하려면 공개된 정보는 반드시 아주 완벽해야 하며 주식은 3년내에 사전에 설정한 가격까지 인상되어야 한다. 만일 연속 3년간 인상되지 못하거나 하락한다면 반드시 투자자들의 투자를 돌려줘야 한다.

  이런 규정들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도에서도 2001년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했고 18개월 내 총 시가가 누적으로 69500억루피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으며 인도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신속한 하락 기록을 창조했다.

  주가 폭락 경험이 있는 인도의 주식 투자자들은 여전히 아주 전통적이며 신에게 행운을 간절히 기도하곤 한다. 인도교리에서 재부를 상징하는Geneisha와 지혜의 여신 락슈미는 주식 투자자들이 숭배하는 대상이다. 주식을 선택할 때에도 사원을 찾아 신불에게 기도하며 절한다. 만일 주식 시장 폭락을 만나면 주식 투자자들은 양손을 모아 중얼거리며 각 종 신령님들의 이름을 되새긴다.

출처: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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