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강결): 일전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이하 “순시사업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 참답게 이에 따라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09년 7월 중공중앙에서 인쇄발부한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시행)”는 순시사업의 제도화, 규범화를 추동하는데 대하여 중요역할을 발휘했다. 18차 당대회후 순시실천이 심층 발전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원 조례가 이미 현실적인 수요에 완전히 수응할수 없기에 당중앙은 이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순시사업조례”는 순시사업을 규범화하고 당내감독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초성규범이며 전면적인 당의 엄격관리, 규칙에 의한 당의 관리의 요구를 시달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 건설을 추동하는데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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