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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 안보법안> 강제 통과...국민들의 반응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9.21일 09:06
작성자: 김송죽

  (흑룡강신문=하얼빈) "지배연합"이 공제하고있는 일본의 상원은 야당과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내각이 제출한 <새 안보법안>을 강제적으로 투표 통과했다고 한다. 이 법에 의하면 일본은 언제든지 해외의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내여 지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평화 헌법>에 근본 맞지 않는 것이다. 하기에 국민들의 세찬 여론과 맹렬한 반대를 촉발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지금 강력한 국제여론에 휘몰리게 된 것이다.

  일본은 전후의 '특별방어' 보안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의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야당은 연속 상원과 하원에다 국무 총리 책임결의안을 포함한 내각불신임안(案) 등 일곱가지를 제출했는데 그 다가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저켠 우익세력에 의해 부결되고 만 것이다.

  최종 투표전에 야당대표는 보안법안결의 반대를 견결히 주장했다.

  민주당 테츠로 후쿠야마 상원의원은 당음과 같이 말했다,

  "보안법안은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쟁법안의 성격인건 더 말할것 없다."

  유신당 상원의원인 지로 오노역시 반대의견을 말했다.

  "정부의 응답을 보면 앞뒤가 불일치해서 모순되거니와 결함이 많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앞으로 법안위헌소송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공산당 상원의원 아키라 코이케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헌법에 명백히 위반의되는 보안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것은 죄악이다. 그렇게 해봤자 화근을 심어놓는것 밖에 더 있는가?."

  그는 이같이 말하고는 84년전의 만주사변을 상기시켰다.

  "일본의 침략행위가 아시아 전반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엄천난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그는 일본은 그것을 대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일본의 <새 보안법안>은 실제로 <전쟁 법안>인 것이다.

  그 보안법안은 새로운 법률 하나에다 10개의 개정법을 포함시키고있다。그런데 그 법안이란 것이 말로는 "국제평화 지원법"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해외파병 영구법"으로 되는 것이다. 10개의 개정 법률은 "법적평화 보안대책 법안"등의 패키지를 통합한 것으로서 이 법에 따르면 일본은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낸다는 것이니 실상은 자위대를 확대하여 국군으로 만드는 조치임이 분명하다.

  2차대전을 치른 끝에 세계는 패전국으로 몰린 일본에게 자체를 보위할 수 있는 자위대만을 갖게끔 제한했던 것이다.

  그전이나 지금이나 그 어느 나라도 일본을 욕심내서 눈독을 들인적이라군 없다. 사실이 그러니 일본은 자신을 보위하는 자위대만을 갖추면 됐지 새삼스레 군사력을 키워서는 대체 뭘하자는건가? 어디에다 그것을 리용할려고?

  번연한바, 여기에 다른 속심은 없겠는가?

  성질로 보면 "보안법안의 전쟁행위"란 곧바로 집단적인 자기방어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따라서 해외의 자위대를 확대하기위한 군사활동도 허용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리유와 목적과 조건이 뚜렸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그것은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해서 영향을 주는 나라가 무력공격으로 인해 위협을 받을 경우인 것이다. 때문에 이런경우 일본자위대의 행위는 해외군사활동으로 인정되여 파병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일본과 순치의 관계처럼 밀접한 나라가 타국의 무력적인 공격을 받을 때인데, 그로 인해 일본이 직접적으로 생존위협을 받을 경우、국민의 권리가 철저히 박탈당할 위험에 이르렀을 경우에야만이 일본은 자위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체방위는 정당한 자위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말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고 근근히 그저 "위협"만을 받고있을 때라도 일본정부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 아무 때건 해외에 자위대를 파견하여 자기와 형제같이 친밀한 국가에다 군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진대, 우리는 여기서 현재의 상황에 주목 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시 그 어느 때 어느 날 미국에 의하여 한반도에서 그 어떤 전쟁이 일어날 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를 목표로 미국에 군사지원을 한다면 그때는 그것이 "주변 상황의 법칙"에 따라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게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조선이나 일본의 자원을 욕심내서 노리거나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기는 천부당만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이나 한국이나 력대로 일본을 욕심내서 전쟁을 일으키자고 시도한 적이라곤 한번도 없는 것이이다.

  주목할 것은 <<보안 법안>>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자위대가 미군에 후방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된 그것이다. <주변상황법률>을 <중대한 영향력 개발 법률>로 명칭을 바꾼것, 그렇게 함으로서 일본주변의 지리적 제한을 제거하고 남중국해를 범위에 포함시켜 미국이외의 다른 국가에 군사지원도 가능하게 만든 그것이다. (중국청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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