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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한남동 건물 인도받는다…法, 가처분이의신청 기각

[기타] | 발행시간: 2015.10.16일 10:55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싸이와 문제의 한남동 건물 세입자 측의 법적 공방이 드디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결국 싸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5일 싸이 소유의 건물 세입자가 최근 싸이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들은 선행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 집행이 종료됐음에도 강제집행정기결정을 내세워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이미 종료된 집행을 사실상무위로 돌려놓은 점, 채무자들을 위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를 착오공탁이라며 회수한 점, 채무자들은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들과 함께 선행 가처분 결정 및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력으로 방해하거나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등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해보이는 점,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이 법원에 마치 위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점포 주변 시세에 비해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차임이 현저히 저렴해 채권자들은 상당한 재산적피해를 입고 있는 점, 그 밖에 채무자들의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의 소송수행 태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채권자들의 정신적 피해, 선행 가처분결정 및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 같은 이우로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밝혔으며,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임차받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해묵은 분쟁이 완전히 끝나고, 싸이는 건물을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싸이 측은 지난 2012년 2월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에는 2010년 4월 입주해 있는 카페가 있었는데, 이 임차인은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후 건물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았다.

이에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하겠다며 카페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벌였다.

결국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됐지만 싸이 측이 이 건물을 사들였고 기존의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며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2월 법원은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3월 명도 집행했지만 같은 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갈등을 빚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강제 집행이 예정됐으나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혀 강제집행이 중단됐다.

지난 8월 법원은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송모씨에게 카페가 있는 건물 5, 6층을 싸이 부부에게 인도하고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세입자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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