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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증명' 취소로 당사자들 난감한 상황 급증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0.20일 09:10

얼마전에 민정부에서는 각지 민정부문에서는 그 어떤 부문이나 개인에게 더는 (무)혼인등록기록증명을 떼주지 않는다는 통지를 발부했고 연길시혼인등록처에서도 상급 요구에 따라 10월 10일부터 대만지구와 까지흐스딴 등 9개 나라의 공증사항외 (무)혼인등록기록증명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공고했다. (무)혼인등록기록증명취소(“독신증명”)는 혼인등록기관의 업무량 감소에 도움이 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더는 “독신증명”을 떼기 위해 사처로 뛰여다닐 필요가 없게 돼 또 하나의 편민조치로 불리우기도 한다. 그러나 부문과 부문지간의 원활하지 않은 시스템 때문에 “독신증명”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도 있다.

▶ 혼인상황 어렵게 갱신

정선생은 몇해전에 안해와 리혼했으나 호구부의 혼인상황기록은 여전히 결혼으로 돼있다. 며칠전에 정선생은 호적소속 파출소창구에 가서 혼인상황수정을 요구했으나 리혼뒤부터 지금까지 재결혼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했다. 그러나 혼인등록처는 이미“독신증명”을 취급하지 않는 상황이였다. 정선생과 비슷한 상황의 사례가 비교적 많은 점을 감안해 연길시혼인등록처는 해당 부문에서 당사자의 혼인등록상황을 료해해야 할 법률법규 의거를 제공하면 이 부문을 협조해 당사자의 혼인상황을 대조, 확인해 전화상으로 알려주고있다.

16일, 연길시혼인등록처 김령부주임에 의하면 연길시부동산관리국은 10월부터 가옥매매에 더는 (무)혼인등록기록증명을 요구하지 않고있으며 국가세무총국에서는 혼인등록상황을 확인할데 관한 해당 의견을 발부해 (무)혼인등록기록증명 없이 상급 부문의 의견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문에서는 (무)혼인등록기록증명을 요구하고있는 실정이라 법률법규에 따라 전화상으로 혼인상황을 확인해주고있으며 하루에 이런 업무가 10건 정도라고 한다.

▶ 공증처 일부 업무 지체

공안의 호적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두 부문의 사업일군들이 전화상으로 혼인등록상황을 증명해주고 관련 수속을 해줄수 있으나 공증처에서는 혼인등록처의 전화확인이 공증사항으로 문건에 들어갈수 없어 일부 업무들은 상급의 지시가 내려질때까지 수속을 잠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왕녀사의 어머니는 돌아간시 오래되고 아버지는 몇년전에 질병으로 사망됐다. 왕녀사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아빠트를 상속받으려 했으나 어머니가 돌아간뒤 아버지가 재혼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했다. 비록 혼인등록처 사업일군이 전화상으로 재혼상황이 없다는 확인결과를 얘기했으나 이는 서류상 혼인상황기록이 없으면 성사법청의 요구에 따라 수속이 안되는 상황이라 아빠트상속수속을 여직 못하고있다. 19일, 연길시공증처 사업일군에 의하면 부부쌍방의 호적이 같이 있고 부부쌍방이 함께 공증처에 다녀오고 관련 금액이 많지 않는 사례들은 간편수속으로 공증수속을 해주지만 상황이 복잡한 사례는 금후 발생할수 있는 분규를 피면하기 위해 상급 요구에 따라 반드시 (무)혼인등록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당사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증처에서도 직면한 상황을 상급 부문에 적극 보고하면서 적시적인 해결을 구하고있다고 한다.

“독신증명”으로 난처한 국면에 빠진 당사자들은“독신증명”취소는 시민들의 관련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한 편민조치인만큼 혼인등록처와 관련 부문에서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적극 구축할것을 희망했다.

연변일보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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