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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복제' 중국동포 등 일당 3명 검거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0.27일 07:22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복제한 혐의로 중국동포 장모씨 등 2명이 구속되고 박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중국에 본거지를 둔 카드복제조직이 건내 준 노트북과 카드복제기 일명 '스키머' / 자료제공 = 서울 송파경찰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복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중국동포 정모씨(43)와 장모씨(57)를 구속하고 박모씨(40)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이달 12일 오후 8시쯤 경기도 안산시내 모텔에서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과 복제기 등을 이용, 1장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정씨는 사업차 알게 된 수출업자 장씨에게 20억원 상당의 사업권을 주기로 약속하고 범행에 가담시켰다. 무직인 박씨는 장씨에게 매월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범행과정에서 망을 보거나 운전 등을 맡았다.

주범인 정씨와 장씨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카드위조 전문조직으로부터 복제 장비를 받은 뒤, 인터넷 메신저로 복제 카드정보를 전달 받아 1장의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차례대로 또 다른 복제를 시도하려던 중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중국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결제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버려진 카드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이 중 일부를 복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결제기 형태의 복제기인 일명 '스키머'를 이용했다.

경찰은 중국을 본거지로 한 카드위조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한다는 첩보를 입수, 48시간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 사용 시 결제절차 이외에 스키머 등이 사용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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