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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주식투자하면 안된다? 계획출산정책 곧 폐지?

[기타] | 발행시간: 2015.10.28일 13:37
편집자의 말: 최근 새로 수정한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가 공포되자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중 몇가지 오독하기 쉬운 규정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런 규정들은 사실 당신의 생활과 멀지 않다.

당원은 주식투자하면 안되는가?—오독

새 조례규정: "유관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盈利)활동에 종사하고 주식매매 혹은 기타 증권투자를 하면 안된다."

정확한 해독: 여기서 말한 "유관 규정"은 2001년 중앙에서 반포한 "당정기관 사업인원 개인증권투자행위 약간의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당정기관 사업인원 개인은 주식과 증권투자기금을 매매할수 있지만 주식을 매매하고 증권투자기금을 매매할시 응당 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7류의 행위에 대해 엄금했다. 례하면 직권, 직무상의 영향 혹은 기타 불정당한 수단을 리용하여 주식을 강제로 매매하거나 요구하는 등 행위를 말한다.

당원이 법에 따라 주식을 투자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계획출산정책 곧 폐지되는가? —오독

현행 "조례" 제166조 규정에 의하면 계획출산을 위반한 당원은 규률처분을 받는다고 했지만 수정후의 "조례"에서는 이 조항을 없앴다.

정확한 해독: 현행 "조례"에서 "계획출산"이란 글자가 나타나지 않은것은 우리 나라가 2001년에 이미 인구와 계획출산법을 출시하였고 이번 수정에서 원래의 "규률과 법률을 나누지 않은" 상황을 개변할것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수정에서 원 "조례"중 근 절반이 형법 등 국가법률법규와 중복되였기에 삭제하였다.

"규률과 법률을 나누는" 원칙에 근거하여 계획출산이라는 조항은 새 "조례"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향우회, 교우회 참가할수 있는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새 조례 규정: "당원 령도간부는 유관 규정을 위반하고 자발적으로 성립된 향우회, 교우회, 전우회 등 모임에 참가하여 상황이 엄중하면 경고, 엄중경고 혹은 당내직무 철소 처분을 준다"

정확한 해독: "조례"중에는 두가지 제한이 있다. 하나는 "당원 령도간부"이다. 즉 대상은 일반적으로 부처급이상의 령도간부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유관 규정 위반"이다. 여기서 규정은 2002년 중앙규률위원회, 중앙조직부와 총정치부에서 공동으로 하달한 "령도간부가 자발적으로 성립된 향우회, 교우회, 전우회 조직에 참가해서는 안되는데 관한 통지"이다. 이 규정에서는 령도간부는 자발적으로 성립된(민정부문의 등록을 거치지 않은) 향우, 교우, 전우 지간의 각종 련의회와 같은 조직에 참가하지 못하며 이런 련의회의 발기자와 조직자를 담임해서는 안된며 이런 련의회에서 상응한 직무를 담임해서도 안된다. 이를 기회로 "관계망"을 만들거나 친소망, 단체망을 조직하거나 "결맹" "형제자매"를 맺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당원, 령도간부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범위내에서의 향우회, 교우회, 전우회 등 모임이 당의 규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의연히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다(인민넷 조문판).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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