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게 될 서시장《대천성》림시입주 영업호들의 화물이전에 안전과 순조로움을 담보해주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안전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연길시 부분 도로구간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게 된다.
구체적인 통제시간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이며 통제도로구간은 삼꽃거리(인민로 남쪽에서 삼꽃거리와 신화거리교차로 서쪽까지)이다. 통제기간 서시장 화물이전차량 및 공공뻐스외 일체차량 통행을 금지하게 된다.
과도기 경영장소인 《대천성》으로 이르는 선로뻐스는 다음과 같다.
청년광장역을 지나는 선로뻐스: 1선, 4선, 14선, 34선.
서쪽 200메터 되는 곳 영빈교역을 지나는 선로뻐스: 41선, 42선, 44선, 50선.
동쪽 200메터 되는 곳 일보사역을 지나는 선로뻐스: 3선, 5선, 8선, 9선, 28선, 31선, 39선, 40선, 44선, 51선.
동쪽 300메터 되는 곳 백산호텔역을 지나는 선로뻐스: 2선, 5선, 8선, 22선, 23선, 43선, 44선, 45선.
편집/기자: [ 김영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