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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페증대상자에 대한 국가보조사항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1.18일 15:45
물음: 자페증 진단을 받은 아이를 데리고 호구지(연길시)를 떠나 외지에 나와 있으면서 재활기구에 아이를 보내고있습니다. 외지호구여서 아이의 재활치료훈련에 아무런 보조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호구가 있는 연길에 돌아가면 해당 보조정책을 향수 할수 있는지요? 어느 병원에 가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지요? 장애자증수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연변에는 자페증대상자에 관한 국가 보조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자페증 대상자 인당 매년 1만 2000원씩 배당되는데 지정 기구에서 재활훈련을 받는데로 지불됩니다. 그리고 성급 보조비도 자페증 대상자 인당 4000원씩 배당되는데 역시 지정 기구에서 재활훈련을 3개월 받는 비용으로 지불됩니다.

일반적으로 3등 갑급병원(연변병원이 해당 됨)진단서를 제출하고 부모 및 보호자가 해당 보조를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한 경우 연변주내의 해당 보조정책을 향수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연변주종합재활지도센터(전화 2876733)에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자증수속은 신청대상자와 그 보호자가 함께 호구소재지 장애인련합회에 가서 신청을 제기하고 지정한 병원에 가서 장애표준을 평정받은후 평정진단을 가지고 다시 장애인련합회에 가서 수속하면 됩니다.

연변장애인련합회 권익수호부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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