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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분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자 전산추첨 또 미달

[기타] | 발행시간: 2015.12.18일 13:34
2016년도 제1분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자 전산추첨 또 미달

[서울=동북아신문]지난 12월1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에서 실시된 방문취업 대상자가 또 모집인원인 7,500명에 많이 미달돼 신청자 4,910명 전원이 선발됐다고 법무부가 11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방문취업(H-2) 만기출국자의 경우 재입국 절차에 따른 방문취업(H-2) 비자발급 신청만 가능하며, 기술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국내에서 H-2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당첨여부 조회는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 접속, ‘조회/발급’ > ‘방문취업당첨확인’에서 내용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된다.

법무부는 당첨된 접수번호 또는 당첨된 접수증을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당첨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선발된 동포는 본인이 직접 동포교육지원단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고 교육기관을 선택 후 수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기술교육 대상은 1월 또는 2월에, 2월 대상은 2월 또는 3월에, 3월 대상은 3월 또는 4월 중에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 접속, ‘조회/발급’ > ‘방문취업당첨확인’에서 내용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교육신청 해당 월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비자 사본, 당첨증, 반명함판 사진 1매이다.

법무부는 기술교육 이수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니 준비해 입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5년 12월 6일까지 동포방문(C-3-8) 비자를 발급받은 동포 중 기술교육 신청자만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종류의 비자를 소지한 동포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기타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포교육지원단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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