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가 21일오후, 반테로주의법 초안과 가정폭력 반대법 초안을 분조심의하였다.
장덕강 위원장이 심의에 참가하였다.
반테로주의법 초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들은, 테로주의는 이미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고 전인류의 공공의 적이라고 인정하였다.
위원들은, 당면 국내외 반테로주의 투쟁 정세가 준엄하고 복잡한 시점에서 반테로주의 법을 제때에 제정하는것은 국가안전과 공공안전,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반테로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책임 대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을 구현하는데 아주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위원들은, 반테로주의법 초안은 문제 해결방향을 견지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해 근년래 테로활동 방지와 타격에서 쌓은 실천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국외의 일부 효과적인 방법을 참조함으로써 반테로주의 사업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위원들은, 반테로주의법 초안은 두번 수정을 거쳐 이미 비교적 성숙되였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통과할것을 건의하였다.
가정폭력 반대법 초안를 심의하면서 위원들은, 이 초안은 평등, 화목, 문명한 가정관계를 수호하고 가정의 평화와 사회안정 추진을 취지로 하였으며 현실생활에서 가정폭력 면에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가장폭력을 방지하고 제지시키기 위한 법적제도를 완비화하였으며 사회의 바람과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위원들은, 초안은 각측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립법의 인솔, 추진역할을 발휘시켰으며 가정폭력반대 립장이 명확할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국정과 실제를 충분히 감안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위원들은, 가정폭력 반대법 초안은 법률의 위엄성과 가정폭력 문제해결을 결부시켜 가정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 척도를 잘 장악하였고 법에 따른 국정관리와 도덕선양을 결부시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안정을 추진하도록 가족성원들을 적극 인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위원들은, 초안은 대상성과 실천성이 강하고 이미 비교적 성숙되였기에 진일보 수정한후 이번 회의에서 채택할것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