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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기법 시행: 中, 생태문명체제개혁의 핵심적 한 해에 들어서

[기타] | 발행시간: 2016.01.02일 09:57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월 2일] 수정된 "중국대기오염방지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역사상 가장 엄격한" 대기오염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조항수가 한배 가까이 증가되었을뿐더러 내용에서도 기본상 모든 현행 법규에 관해 수정을 진행했다.

수정된 대기오염방지법은 배출 총량 통제 및 오염 배출 허가의 범위를 전 중국에로 확산하고 총량지표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으로 총량을 초과했거나 임무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에 관해서는 지역제한을 실시할뿐더러 주요책임자와의 상담도 실시하게 된다. 중점지역 대기오염 공동 방지 및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2015년, 중국은 환경 입법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집법은 일부분 강화되었으며 사법은 돌파를 실현했다. 생태문명체제개혁의 핵심적인 한 해인 2016년에 개혁의 걸음에는 박차가 가해질 것이지만 도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업계인사는 분석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자원환경정책연구소 부소장이자 연구원인 창지원(常紀文)은 지난 한 해, 중국은 문제를 직시해 일련의 생태문명체제개혁문건을 반포함으로써 "13차5개년"시기의 환경보호공작을 위한 배치를 진행했고 환경 입법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지적하면서 환경관리역사상 평범하지 않은 한 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는 중국 생태문명체제개혁의 핵심적인 한 해였다"고 창지원은 피력했다. 중공중앙, 국무원은 지도성 문건인 "생태문명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加快推進生態文明建設的意見)"을 발표했을뿐더러 강령성 문건인 "생태문명체제개혁 전체 방안(生態文明體制改革總體方案)"도 공개함으로써 중국 미래 발전의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라는 대구조를 구축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외, 새대기법은 저탄소 생활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의 "공중의 참여"도 강조했다. 이는 새 "환경보호법" 중 "공중참여" 조항을 채택한 것으로 공중은 참여자임과 동시에 감독자이기도 하며 더이상 단순한 구경꾼은 아님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환경보호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질을 구비하려면 엄격한 법률적 요구로 사회의 거대한 산업수요를 촉진해야 하고 소비자는 환경보호지불(支付)의식이 있어야 하며 제도환경은 공정해야 한다고 창지원은 지적하면서 선택성 집법, 선택성 지지를 배제해야 하며 실체산업과 환경금융의 상호 결합이 시급한 상황이라 부언했다. [글/ 신화사 기자 니위안진(倪元錦), 리멍(李萌),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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