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최근 “불법 자금모금 현상에 대한 예방통제, 처분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불법 자금모금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고 처분하는 사업은 경제의 안정한 발전, 사회 조화와 안정대국을 수호하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지적하였다.
의견은 관련 사업에 중시를 돌리고 체계적 정돈, 법에 따른 단속, 종합적 정돈, 근원 단속을 지속하고 예방통제와 처분 강도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이고도 완비화된 기제를 수립해 대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성, 지역성 금융 위험부담 한계선을 굳건히 지킬 것을 각 지 각 관련 부문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