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인사부에서는 양로금 비용납부 문제에 대해 공포했다.
목전 우리나라는 양로금을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도록 하는 제도를 격려하고 있다. 퇴직인원이 퇴직시 받는 양로금은 사업당시 양로금을 납부한 년한과 비용납부 수평의 높고낮음과 련관된다.
하지만 자금하락, 수령년한 등 요소로 일부사람들은 양로금을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항업내 전문가들사이에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로금 격려제도에 대한 론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인사부 관련자는 퇴직인원이 퇴직후 받는 양로금은 양로금 비용을 납부한 기한, 비용수평의 높고 낮음과 관련되는데 양로금을 많이 납부하거나 기한이 길면 양로금을 받는 수평도 자연적으로 제고된다고 말했다. 또 15년동안 양로금 비용을 납부하는것은 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퇴직년령이 되면 매달 양로금을 받을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조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직원의 기본양로금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정 양로금으로 조성되였다. 만약 월급이 5000되는 기업직원이 35년 사업기간동안 납부비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양로금을 납부했을경우 35년후 그의 양로보험금은 58.5만원이 되지만 15년만 납부했을 경우 25.2만원이 된다. 이에 인사부 직원은 양로금을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는 제도가 일정한 통화팽창의 요소를 받긴하지만 계산해보면 “수지(划算)”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미 수령한 양로금은 상속 가능하나?
이 문제에 대해 인사부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목전 퇴직년령을 연장하는 정책이 실시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년한도 연장, 따라서 양로금 비용납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매달 받는 양로금이 더 높아졌다. 일부 사람들은 수명에 관한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며 응당 양로금을 받는 최저년한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인사부는 직원이 납부한 개인 계정의 양로금은 139개월에 나누어 분배되였으며 만약 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139개월의 보험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 개인계정의 잔고는 상속할수 있고 총괄계정은 아직 관련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부 전문가는 추후 양로보험금 제도를 수정할시 총괄계정도 최저발행년한을 설정하고 만약 최저년한에 도달하지 않을경우 남은년한의 양로금은 자녀가 상속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추었다. 또 현 제도는 문제를 연구하고 완선하여야 하며 총괄게정 상속문제도 연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란강닷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