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길림성출입경검험검역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국 우편물검사판사처는 장춘국제택배처리쎈터에서 딱정벌레목(鞘翅目)곤충표본 5개와 나비목(鳞翅目)곤충표본 21개, 잠자리목(蜻蜓目)곤충표본 20개 등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은 곤충표본 46개를 몰수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이는 길림성출입경검험검역국 우편물검사판사처에서 통관 《한 컴퓨터, 두 스크린(一机两屏)》련합검사검험을 통해 처음으로 사출해낸 곤충표본이다.
대만에서 부쳐온 이 택배의 수취측은 길림성자연박물관으로 되여있었다. 검험검역 사업일군들은 이 표본들이 검역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은데다가 수출국가의 정부당국에서 발급한 검역증서를 제공할수 없었기에 《농업부 국가질량검험총국 제1712호 공고》에서 우편형식으로 입국하는것을 공개적으로 금지하는 목록에 들기에 표본들을 억류하여 봉인, 보존하고 기일을 정하여 돌려보내든지 혹은 소각조치를 취할것이라 밝혔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