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선전이 상하이에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내놨다.
26일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선전시 당국은 선전시에 후커우(호적)을 갖고 있는 시민의 경우 주택매입을 2채로 제한하고 후커우가 없는 가구는 1채로 매입을 제한했다고 에너지경제신문가 전했다. 후커우가 없는 가구는 주택매입일로부터 3년 이상 연속해서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험료 납입증명을 제출해야한다.
선전시 당국은 또 과도한 대출에 따른 금융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유주택이 없거나 최근 2년내 대출기록이 없을 경우 자기 돈으로 치러야할 금액을 최소 30% 이상으로 정했고, 2년내 대출기록이 있을 경우 40% 이상을 자기 돈으로 매입토록 했다.
선전시 당국은 이밖에 인터넷을 통한 금융, 사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억제해 투기수요에 대비하기로 했다
앞서 상하이는 투기억제대책을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책은 상하이에 후커우(호적)를 두지 않은 외지 주민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연속으로 5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 이전에는 주택 구매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만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납입하면 부동산 취득이 가능했다.
아울러 기업이 매입한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이 지나야 매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베이징도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상황을 보고 시행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2년여간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작년부터 주택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의도했던 2·3선 도시의 미분양 재고물량 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채 1선 도시들의 주택구매 열기만 부추겨 양극화를 불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