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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초대석] 인공수정 적출자(婚生子女)의 상속권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4.12일 22:52
-법정사례로부터 본 법률 1, 2, 3

사례:

곽모와 리모녀성은 부부이다. 2002년 이들 부부는 곽모의 명의로 45평방메터짜리 주택(평의감정후 주택가치가 19.3만원)을 구매하고 부동산등록을 마쳤다. 2004년 1월, 리모와 곽모는 함께 모 병원 생식유전센터측과 인공수정시술 협의서를 체결, 얼마후 리모는 인공수정시술을 통해 임신하였다.

2004년 4월, 암진단을 받게 된 곽모는 더는 자식의 출생을 바라지 않기에 안해 리모더러 인공류산 수술을 받으라고 강요하였다. 리모는 남편의 요구를 거부하고 아기를 낳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5월 20일, 곽모남은 병원에서 자필유서를 작성하였다. 자필유서에 곽모는 자신은 인공수정시술로 태여난 자식을 승인하지 않으며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여있는 45평짜리 주택을 자신의 부모인 곽모모와 동모모에게 증여한다고 적었다. 사흘후 곽모는 사망했고 같은해 10월 리모는 아들을 순산하고 이름을 곽소모로 지었다.

곽모가 사망후 그의 부모는 자필유서 상속을 주장하였다. 고정직업이 없는 리모는 최저생활보장금외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근근득식하고있었다. 반면에 곽모의 부모는 본인들의 명의로 등록된 주택도 있었고 퇴직금도 있었다.

자필유서 상속주장은 성립되는가? 인공수정시술로 출생한 적출자의 상속권은 보호받을수 있는가?

법관평론:

본 사례의 쟁의 론점은 두가지이다. 첫째: 곽소모의 법적지위, 둘째: 자필유서의 법적효력.

《부부 리혼후 인공수정시술로 출생한 자녀의 법적지위 확인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신(复函)》에는 《혼인존속기간 부부쌍방의 동의하에 인공수정시술로 출생한 자녀는 적출자로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는 〈혼인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여있다.

본 사례에서는 곽모의 불임병때문에 이들 부부는 생식유전센터와 인공수정시술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행위는 곽모가 인공수정시술을 통하여 리모와의 자식을 얻고저 하는 진실한 의사표시임을 증명한다. 혼인존속기간 부부 쌍방의 협의하에 인공수정시술을 통해 출생한 자녀는 응당 적출자로 확인되여야 한다.

《민법통칙》제57조에는 《민사법률행위는 성립될때부터 법적구속력을 가진다. 행위인이 법률규정에 따르지 않았거나 혹은 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단독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여있다. 하여 리모가 태아의 출생을 견지함에도 불구하고 곽모가 유서에서 태아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한 행위는 무효한 민사행위로서 곽소모의 적출자로서의 법적지위는 변함이 없다.

《상속법》제2조에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된 시간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되여있다.

《상속법》제5조에는 《상속이 시작된후 법정상속에 의해 취급하는바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 혹은 유증에 좇아 상속하며 부양협의 유증(遗赠)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후 곧 시작된다.》고 규저되여있다.

본 사례에서 피상속인인 곽모가 자필유서를 작성하였다. 때문에 응당 유서조항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상속법》제26조에는 《유산을 나눌때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얻은 공동소유 재산은 이미 약속된것외에 공동소유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 소유로 갈라낸후 나머지를 피상속인의 유산으로 정한다. 유산이 가정의 공유재산에 속하는 경우 유산을 나눌 때 먼저 타인의 재산을 갈라내야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중화인민공화국상속법〉을 괸철집행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의견》 제38조에는 《유언자가 유산처분시 국가, 집체, 혹은 타인소유의 재산을 유산으로 분여할시 그 부분은 무효이다.》고 규정되였디.

곽모의 명의로 부동산등록이 되여있는 주택은 이들 부부의 혼인존속 기간에 구매한것으로 부부 공동소유 재산에 속한다. 곽모가 사망후에야만 상속이 시작되는바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얻은 공동소유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인 리모의 소유로 갈라낸후 나머지를 피상속인의 유산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즉 곽모는 가옥의 절반 소유권에 대한 처분권리밖에 없다. 하여 곽모가 자필유서에서 주장한 주택증여 처분은 리모의 부동산소유권을 침해하였는바 침해부분은 무효이다.

《상속법》 제19조에는 《유언은 로동능력이 없고 생활래원도 없는 상속인에게 필요한 유산분액을 남겨줘야 한다.》고, 제28조에는 《유산을 나눌때 태아의 상속부분을 보류해야 한다. 태아가 출생시 죽은 경우 보류한 부분을 법정상속에 의해 취급한다.》고 규정되여있다.

혼인존속기간 리모는 줄곧 고정일자리가 없이 아르바이트에 최저생활보장금을 받았다. 반면에 곽모의 부모는 본인들의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뿐만아니라 퇴직금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모는 유서 작성시 생활래원이 없는 리모에게 유산분액을 전혀 남겨주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리모에게 속하는 분액까지 처분하려 하였다. 그리고 리모가 임신중임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상속부분을 전혀 보류하지 않았다. 법룰조항에 좇아 곽모가 처분할수 있는 유산은 혼인존속기간의 공동소유 재산중에서 리모 소유의 공동재산의 절반, 리모가 법적으로 상속하여야 할 유산분액, 보류된 태아의 상속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즉 나머지 부분만이 자필유서의 주장에 따라 상속받을수 있다.

법원판결:

첫째:본 사건과 관련된 45평방 주택(19.3만원)은 리모의 소유로 돌린다.

둘째: 리모는 본 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하여서부터 30일내에 곽소모, 곽모모, 동모모에게 각각 2.4125만원씩 지불한다.

셋째: 곽소모에게 지불한 2.4125만원은 곽소모의 법정대리인 리모가 보관한다.

■황정남(장춘시경제개발구인민법원 법관)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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