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절차를 한층 간소화하고 무역 편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과 세관총서가 올 6월 1일부터 “중국인민은행 황금 및 황금제품 수출입 허가증”복수 허가관리 시점사업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공시에 따르면 황금과 황금제품 수출입 업무가 빈번한 법인은 관련 조건과 심사절차에 따라 복수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증 소지 법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규정수량과 차수 범위내에 복수 허가증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관은 “허가증”정면과 뒤면 “세관 검사통과 관련사항란”에 심사삭감 수출입 수량 세부내용을 밝히고 세관신고 차수는 최대 12차례를 초과하지 못한다.
공시는 “복수 허가증”관리 시점세관 시점은 북경, 상해, 광주, 남경, 청도, 심수에서 실시하며 기타 세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고 명확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