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대전유성경찰서는 16일 SNS를 이용해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며 접근,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선족 A씨(29)를 구속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성관계를 위한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며 남성들에게 접근, 여자를 만나려면 보증금과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며 대포통장 계좌로 6회에 걸쳐 한화 401만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일당의 한국내 인출책으로 있으면서 입금받은 돈을 경기도 수원과 인천 일대의 은행에서 출금한 뒤, 환전상을 통해 중국의 일당 총책에게 송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중국의 총책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