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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성 고온보조금기준 명확히 규정, 당신은 보조금을 받고있는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6.13일 09:58

(흑룡강신문=하얼빈) 6월에 들어서면서 적지 않은 지역은 여름철 고온기에 들어섰다. 따라서 고온보조금도 곧 발급하게 된다.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현재 전국에서 최소 28개 성에서 보조금 발급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 아울러 6월에 전국적으로 용인단위의 로력사용 및 사회보험 법률법규 준수상황에 대한 전문검사를 전개하는데 고온보조금발급상황도 검사범위에 들어있다.

  2012년에 개정한 “방서강온(防暑降温)조치관리방법”규정에 따르면 용인단위는 로동자가 35도 이상 고온날씨에 실외로천작업을 하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 작업장소 온도를 33도 이하로 낮추지 못할 때 반드시 로동자에게 고온보조금을 발급해야 한다.

  중국신문넷(위챗공중계정: cns2012) 기자의 불완전한 집계에 따르면 목전 전국적으로 28개 성에서 본지구의 고온보조금 발급기준을 명확히 했다.

  고온보조금 발급시간을 보면 각지의 기후조건이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르다. 이를테면 북경, 산서 등 북방지역의 발급시간은 6월부터 8월까지이지만 해남성의 발급시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7개월 된다.

  최근년래 인력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공회 등 부문은 용인단위는 규정에 따라 고온보조금을 발급해야 하며 방서강온음료로 고온보조금을 대충해서는 안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이밖에 적지 않은 지구에서도 상응한 감독, 징벌 조치를 내놓았다.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6월초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용인단위 로력사용 및 사회보험 법률법규 준수상황 관련 전문검사를 전개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하고 6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기간 전국적 범위에서 전문검사를 조직, 전개한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용인단위 고온보조금규정 준수정황도 검사내용에 들어있다. 이번 검사는 건축시정, 교통, 수리 등 공정건설분야와 로력밀집형 가공제조, 음식봉사 등 업종기업 및 강철, 석탄기업 등을 중점으로 각종 류형의 용인단위에서 전개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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