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면허증도 없이 차를 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혀 20일 구속당하고 8500원 벌금당한 일이 무순시에서 있었다.
6월2일 아침, 무순시 동주구 년반향에 살고있는 류모는 “친척이 사망해서 사위는 직접 상가집에 가야 되니 사위의 자가용차를 안전한곳에 주차하라”는 안해의 전화를 받았다.
류모는 20여년전에 있은 교통사고로 더는 차를 몰지 않았다. 한달전에 병으로 사망한 친척의 운전면허증을 남몰래 가져온 류모는 자기의 사진을 바꾸어 붙였다.
6월 2일, 날이 어두워지고 다른곳에 주차하라는 안해의 부탁을 받은 류모는 차를 몰고싶은 충동이 생겼다. 당시 류모는 술을 마신데다가 운전면허증도 없었다. 그는 과거의 과오를 싹 잊고 차를 몰고 길에 들어섰다.
그런데 류모는 딱 한번만 차를 몰고싶어 몰았는데 경찰단속에 딱 걸릴줄을 생각지도 못했다.
6월13일 류모는 운전면허증위조로 벌금 5000원, 구속 1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1500원, 운전면허증없이 운전한것으로 벌금 2000원, 구속10일, 도합 벌금8500원, 구속20일의 처벌을 받았다.
/마헌걸특약기자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