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필리핀간 분쟁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규정한 분쟁 강제 해결 절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으면서도 중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 규정에 따라 낸 배제성 성명은 고려하지 않은채 '협약'규정을 위반하고 강제적으로 심사처리하고 관할권을 행사 하려하는데 이는 제멋대로 권리행사범위를 확대하고 권리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재재판소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중재재판소가 내린 중재판결 역시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못합니다.
번역/편집: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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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