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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국제법 학자, 남해중재안 판결은 구속력이 없어

[기타] | 발행시간: 2016.07.19일 10:22
무한대학교 국경선과 해양연구원 수석전문가인 역현하(易顯河) 세계국제법연구원 원사는 18일 싱가포르에서 남해중재안의 중재재판소가 내린 이른바 판결은 "유엔해양법공약"의 관할권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여러건의 국제법치원칙을 어겼으며 광범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역현하 원사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국경선연구소가 주최한 "남해문제와 지역협력발전 고위 싱크탱크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역 원사는 필리핀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설치한 남해중재안의 임시재판소는 관할권을 지나치게 확장했으며 글 장난으로 "유엔해양법공약"의 조항을 왜곡했고 이런 그릇된 행위는 국제법치 원칙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역 원사는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응당 관할권에 대한 "국제해양법공약"의 제한을 충분히 존중하고 중국이 "공약"의 명문규정에 따라 해양경계선획분과 역사적인 소유권의 분쟁을 해결하는 본의와 목적을 충분하고 참답게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 원사는 사실은 임시재판소가 권력을 남용했으며 이른바 판결은 불법이고 무효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의 입장이 많은 나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은 이른바 중재가 널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구속력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역 원사는 임시재판소는 관할권을 함부로 확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련 국가의 주권 등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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