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장춘시정부 판공청은 무호적인원들의 호적등록문제에 관련한 실시의견을 발표, 호적등록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 어떤 전제조건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
"의견"에 따르면 아래 9가지 류형의 무호적인원은 호적을 등록할수 있다.
1.계획출산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무호적인원.
2.“출생의학증명”을 떼지 않은 무호적인원
3. 수양수속을 밟지 않았지만 실제 수양하고있는 무호적인원.
4. 실종 혹은 사망 신고를 한후 호적을 취체당한 인원.
5. 농촌지역에서 결혼하면서 원래의 호적을 취체당한 인원.
6. 호적천이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유효기가 지나 호적에 올리지 못한 무호적인원.
7. 장춘시 주민이 외국인, 무국적인들과 비혼인관계에서 생육한 무호적인원.
8. 만기석방, 로동교양관계를 해제한후 호적에 올리지 못한 무호적인원.
9. 기타 무호적인원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