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사법일군들의 법에 의한 법정 직책리행 보호 규정”을 발부했다.
“규정”은 법관과 검찰관은 법에 의한 사건처리에서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않고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법정직책이나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사법 공정성을 저애하는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은 또한 법관과 검찰관의 조동, 면직, 사퇴를 설정하고 각부류의 강등처분과 철직처분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규정”은 법관과 검찰관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