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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없이 방문하면 처벌 '여행금지국'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9.09일 03:39
정부 허가없이 방문하면 처벌 '여행금지국'

[앵커]

친구와 함께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안전 씨.

책과 인터넷을 뒤져가며 열심히 여행 정보를 찾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던 친구가 절대 여행하면 안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 허가 없이 방문했다가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데…

여기서 해외안전여행정보 퀴~즈 나갑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했다가 처벌될 수도 있다는 '여행금지국', 정말 있을까요?

[현상윤 사무관]

네, 정답은 있다, O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과 테러 등이 발생한 일부 국가에 방문이나 체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행이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 방문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행이 금지된 국가는 이라크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시리아, 리비아와 필리핀 일부 지역인데요.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금지 기간인 내년 1월 31일까지 이 지역들에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만약 이미 체류하고 있다면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하시길 권합니다.

단, 영주와 취재나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예외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 방문하면 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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