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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경찰서 빠져나오면서 처음 한 말이

[기타] | 발행시간: 2012.05.24일 16:33
인기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6)씨에게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 미성년자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15일 용산경찰서에 출두한 고영욱.

박성일기자 sungil@sportsseoul.com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의 수사내용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고씨는 “억울하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억울한 것은 없다.”면서 “지금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용산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고씨는 기각 판결을 받은 뒤 자택으로 돌아갔다.

고씨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 앞으로 있을 수사에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바로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고씨를 지난 3월 30일 미성년자 A씨(여·18)을 유혹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4월 5일 같은 장소에서 A씨를 간음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15일 고씨를 다시 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날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 2명가 뒤늦게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혐의 역시 새롭게 추가됐다. 경찰은 18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적용 혐의를 기존 성폭행에서 간음으로 바꿨다.

검찰은 21일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고씨가 연예인이라는 특정 지위를 이용,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간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진아기자·온라인뉴스부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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