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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몸살 앓는 구글 “모토로라 너마저도?”

[기타] | 발행시간: 2012.05.25일 00:00
구글이 자바 특허권을 둘러싼 오라클과의 소송에서 한 고비 넘기기 무섭게 또 다른 소송을 마주하게 됐다. 이번엔 SMS 문자 메시징 특허권을 둘러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소송이다. 당초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모토로라 모빌리티 간 싸움이었지만, 구글이 5월23일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합병을 마무리지으면서 소송 대상이 구글로 넘어오게 됐다.

독일 뮌헨 법원은 5월24일(현지기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MS 소유의 SMS 메시징 특허 관련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뮌헨 법정은 앞으로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휴대폰을 독일 내 판매하려면 MS에 라이선스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제품은 독일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판결 이후 데이비드 하워드 MS 부고문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만족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모토로라가 다른 안드로이드 제조업체처럼 우리 특허에 대해 라이센스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MS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HTC 같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제조업체들에게 관련 특허 사용료를 받아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지만, 구글로서는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지키기 위해 인수한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관련 특허 분쟁 소지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모토로라 모빌리티 소송은 이번 건 뿐만이 아니다. 만하임 법원에도 일정 조정 기능을 메시지와 연동하는 기능과 관련된 특허 소송이 남아 있다.

다행히도 뮌헨 법정의 발표는 독일내 모토로라 모빌리티 법인에 국한된 판결다. 이에 따라 구글은 오는 6월1일 이번 특허와 관련된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확정 판결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PC월드는 “구글이 당초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한 배경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인수를 결정한 만큼,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구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블로터넷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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