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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무전문가 해석: "년수입 12만원 개인소득세 추징한다"는 요언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1.01일 09:21
(흑룡강신문=하얼빈) 요즘, 한 소식이 위챗모멘트를 도배하고있다. 즉 국가에서는 년수입 12만원이상의 고수입자들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추징하고 또한 향후 개인소득세개혁은 "세가지 단계로 나뉘여 진행"할것이라고 주장하여 사회의 광범한 주목을 받고있다. 일전 여러 재정세무 전문가들은 기자의 취재를 접수할 때 이 설은 정책문건에 대한 착오적인 해석으로서 이른바 개인소득세개혁 '세가지 단계'도 근거가 없다고 표시했다.

  년수입 12만원, 고수입군체의 획분표준이 아니다 이른바 수입 "12만원이상의 개인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추징한다"고 말한 근거는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중점군체활력을 격발시켜 도농주민수입증대를 이끌데 관한 실시의견'에서 왔다고 이 소식은 주장한다.

  그러나 기자가 '의견'원본을 자세하게 읽어보았지만 전문에 '년수입 12만원의 고수입군체'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았고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서술했다.

  즉 세금으로 수입분배를 조절하는 역할을 진일보 발휘시킨다.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세수체계를 건전히 하고 종합적이고 분류가 서로 결합된 개인소득세제도를 점차 건립하며 증등이하 수입자 세수부담을 진일보 줄이고 수입조절기능을 발휘시켜 고수입자의 세수조절강도를 적당하게 확대한다. 사회에 대한 환원과 빈곤지원구제를 격려하는 세수정책을 보완한다.

  "정보 전파자는 고수입자의 정의를 년수입 12만원 이상으로 제멋대로 정의하고 '세수조절'을 '추징'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하니 원뜻이 다 달라졌다."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리만보는 년 수입 12만원은 고, 저수입군체를 나누는 표준과 계선이 아니며 재정 세무부문도 종래로 고수입군체의 인정표준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실제상 년수입 12만원은 단지 세수관리상에서 자아신청등록 남세자의 일종 획분일뿐이며 당시에도 고수입자를 획분하는 표준이 아니였다."

  류상희는 이렇게 말했다. 관련 언론이 보도에서 말한 "년소득 12만원은 고수입자" 혹은 "년봉 12만원 납세자에게 세금 추징"이라는 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추론이고 요언이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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