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11월 7일 향항기본법 제104 조목에 관한 해석을 채택했다. 8일 출판된 향항 여러 신문은, 이번 법률해석은 향항에서 한나라 두제도의 전면적이고 정확한 관철에 착안하여 이른바 향항독립세력을 단호히 억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하면서 이는 향항사회의 장기적인 번영안정에 유조하다고 한결같이 표했다.
향항 <문회보>는, 제1면은 전부 인대 법률해석에 대한 보도로 장식되였다. 문회보는 사설을 발송하여 기본법에 대한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해석권은 권위성을 구비하였기에 그 누구도 이를 질의해서는 안된다고 표하고 이번 법률해석은 향항의 사법독립을 관여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향항법치를 효과적으로 수호, 강화하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향항상보>는 사설을 발표하여, 이른바 향항독립세력은 향항번영안정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이번 법률해석이 이들의 뉘우침을 촉구하길 희망했다.
<명보>는 사설을 발표하여, 중앙이 주동적으로 법률해석을 진행한 조치는 향항만을 상대로 한것이 아니라 향항독립 세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단속강도를 절대 늦추지 않을데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결심을 전국 인민에게 알린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