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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데이 인터넷쇼핑 필수 노하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1.14일 09:35

 (흑룡강신문=하얼빈) 빼빼로 데이를 맞아하며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각종 세일 마케팅활동을 진행하며 매출을 높이기에 열을 올린다. 거래가 많아지면서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함께 빼빼로데이 소비를 탈없이 진행할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하우들을 보자.

  전자거래 함정 1: 주문한 세일상품의 가격은 다시금 세일전 가격으로

  주의:반일배삼(退一赔三) 요구 가능

  인터넷 쇼핑중 소비자들이 제일 혐오하는것은 밤을 새여가며 쟁취해낸 세일상품이 주문완료하고 결산절차에 들어가니 다시금 세일전의 가격으로 변한것이다.이런 거짓 홍보는 소비자의 기분을 매우 언잖게 한다.

  이처럼 전자거래 세일활동기간에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판매가격과 일치하지 않아 일어나는 분쟁에 대하여 최고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상품판매자가 가격을 조작하여 상품구매를 유도하는 일종 사기행위는 상품의 품질합격이여도 소비자는 반일배삼(退一赔三) 요구 가능하고고 명시하였다.

  전자거래상이 판매자로서 상품판매과정에 사기행위가 존재하며 거래가 성사한뒤 소비자와의 배상협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배상협의에 근거하여 판매자한테 배상책임을 질것을 요구할수 있다.

  전자거래 함정 2:예약 판매 상품은 반품하지 않는다

  주의: 상품 구매 7일내에 무조건 반품정책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판매자가 인터넷,전화 등 방식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7일내에 반품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반품할수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소비자들과 문자장난을 하며 상품 판매 페지에 “본 상품은 반품불가상품” 혹은 “예약 판매” , “맞춤 제작 상품” 등을 표기해 놓고 이러한 상품들은 반품할수 없다고 제시해놓았다.

  2015년10월1일부터 정식 실시되고 있는 <전자거래상품과 서비스를 집중 판촉 활동관리 임시 시행 규정>은 “제3자 거래 플랫폼은 사사로이 선불금을 반납 안하는 조항을 설정하지 못하고 예약 상품을 7일내에 반품 못한다는 등 조항을 설정하지 못하며 소비자를 상대로 불공평, 불합리한 조항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전자거래 함정3: 반품요구를 제때에 접수하지 않는다

  주의: 15일내에 반품요구를 접수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처분할수 있다.

  판매자가 7일내 무조건 반품에 동의하였으나 소비자의 반품요구를 접수처리해 주지않거나 “포장이 완정하지 않다” 등 원인으로 반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것인가?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방법>에서는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반품요구를 접수한뒤 15일내에 접수처리를 하지 않거나 “포장이 완정하지 않다”는 등 원인으로 반품을 거절시 고의적인 기한지연 혹은 거절불가로 판정되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전자거래 함정 4:상품은 반품되나 택배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주의: 품질 불량 상품 반품시 판매자가 운비를 부담

  상품을 수취확인하니 품질불량 상품이여서 반품을 요구, 판매자도 반품할것을 약속하였다.하지만 운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일부 업체에서는 반품시 운비를 부답하지 않는다고 표기하고 소비자들한테 운비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의하면 상품의 “세가지 포함”규정에는 소비자가 우선반품권이 있고, “세가지 포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의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상품 수취뒤 7일내에 반품할수 있으며 반품,교체,수리 등으로 생기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

  택배분쟁 1:택배가 타인한테 잘못 배송되였을때 누가 배상할것인가?

  주의: 판매자가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인터넷 쇼핑후 제일 골치아픈일은 아마도 손꼽아 기다리던 택배가 타인한데 잘못배송되였을때가 아닌가 싶다.이런 경우 판매자와 택배회사에서는 전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비자한테 책임을 떠밀려하는데 이런 상황에 부딪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작년 6월 최고법원 민사심판 제1정 정장인 양림평은 비슷한 안건을 재판하던중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타인이 잘못 가져가 분실했을때 소비자는 상품판매자와 택배 배송인한테 공동으로 배상할것을 주장하는데 관해 합동의 상대성원칙에 근거하여 판매자가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택배분쟁 2:택배 분실시 누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주의:택배 배송과정에 분실하였으면 택배회사에서 책임진다.

  “택배주인이 전화를 받지않아 수비실에 택배를 놓았다”거나 “택배를 XX방에 놓았다”는 일방적인 통지메세지를 받은 소비자들도 적지 않을것이다.이런 식으로 배송을 진행하여 택배를 분실하였을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 택배 배송인이 소비자의 허락을 받고 수비실과 같은 곳에 택배를 놓았을 경우 주택단지 관리인원이 수취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주택단지와 소비자간의 합동관계가 성립되지 않기에 소비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주택단지 관리인원이 택배에 대해 무상으로 보관해 주기에 부주의로 물건을 분실하였다해도 배상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한다.

  택배분쟁 3:택배 배송기한초과시 어떻게 보상하는가?

  주의:계약내용에 의하여 보상을 진행

  실생활에서 택배가 배송기한을 초과하여 상품을 받지 못하여 애간장만 타우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2013년 3월1일부터 시행된 “택배시장관리방법”에서는 해당 기업에서는 응당 약속한 기한내에 물품 배송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본 규정에서는 택배서비스과정에 물품이 배송지연,분실,훼손 및 내용물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해당 택배기업에서는 소비자와의 약속대로 배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택배분쟁 4:난폭한 분리로 상품이 훼손하였을 경우

  주의:최고 3만원 벌금 할수 있다.

  택배업체의 난폭한 분리로 상품이 훼손하였을 경우 상술한 방법에서는 “택배기업이 물품 분리작업 진행시 응당 물품의 품종,처리기한,종류별 작업,규범작업과정 및 제때에 처리과정을 전달,난폭분리를 삼가하고 물품을 뿌리거나 밟아 물품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상술한 규정을 어기면 해당 유정관리부문에 벌금으로 만원을 처벌한다.규정을 심각하게 어겼을 경우 만원이상 삼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

  /중앙인민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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