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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법, '방화동 조선족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1.17일 09:53

살인교사 유죄 선고한 항소심 인정…브로커·살인범은 징역 20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업 문제로 다투던 동료 기업가를 청부 살해한 '조선족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을 깨고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본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S건설사 대표 이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청부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59)씨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51)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박탈당했고, 유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영원히 치유되거나 회복될 수 없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사업 파트너였던 A씨를 해칠 마음을 먹고 지인인 브로커 이모(59)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장 이씨는 A씨와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이파기된 후 11건의 민·형사 소송을 벌이며 감정이 나빠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이씨의 사주를 받은 조선족 김모(51)씨는 2014년 3월 20일 오후 7시 20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1심은 사장 이씨가 브로커 이씨에게 살인을 청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교사 대신 상해교사(폭행을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장 이씨가 "'혼내주라'는 지시만 했을 뿐 살해를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브로커 이씨도 "살해 청부를 지시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이 근거였다.

2심은 "1심 판단대로라면 사장 이씨로부터 '혼내주라'는 얘기를 들은 브로커 이씨가 조선족 김씨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데, 브로커에게는 이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브로커 이씨는 건설사 사장 이씨에게서 살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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