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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해지고 싶어서'…집단 성관계 영상 내보낸 음란 BJ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1.29일 09:15
(흑룡강신문=하얼빈) 음란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자 수만명을 끌어들였던 중국의 한 20대 여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올 여름 예고했던 외설·폭력적 개인 방송에 대한 정부 단속이 시늉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대중에게 확인시켰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쓰촨(四川) 성 ?주(綿竹) 시 법원이 음란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린(21·여)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만위안을 최근 선고했다.

  린씨는 올 3월 개인 방송으로 남녀간의 집단 성관계 영상을 내보내는 등 각종 음란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같은해 5월 공안에 검거된 뒤 기소됐다. 그는 시청료로 7만5000위안 가량을 벌었으며, 시청자만 4만명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린씨는 일반 회사에 다녔으나, 싫증을 느끼고 그만둔 뒤 인터넷 방송에 손을 댔다. 그는 공안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7월 인터넷 방송 정화 방안을 논의한 중국 공안부 인터넷안전보위국은 10월 말까지 전국 인터넷 생방송을 대상으로 위법 행사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방송 전용 홈페이지만 150여개에 시청자는 2억명 규모에 달하는 등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 당국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계정 소유자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소식을 전한 인민망은 논평에서 “정부의 움직임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며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인터넷 방송을 눈 감아 주는 웹사이트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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