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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돈 벌고 세금 내지 않으면 비자연장 제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2.08일 10:46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흑룡강신문=서울) 남석 기자= 법무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비자 발급이나 체류기간 연장 등에 불이익을 받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단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취업자격 비자 발급이나 체류 연장 등 심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격을 장·단기로 구분해 규정했다. 관광·방문 등 목적으로 90일간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단기 체류자격’으로, 유학·연수·투자 등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이들은 ‘장기 체류자격’으로 나눴다.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도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인도 긴급 출금(출국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 긴급 출금 대상은 내국인으로 제한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외국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출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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