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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중도입국한 자녀 공교육 지원한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1.18일 10:40
(흑룡강신문=서울)남석 기자 = 한국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국제결혼(재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교육부와 공유하여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 및 안내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교육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정보를 알고 있지 아니하여 이들을 공교육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법무부가 보유한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이번에 동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보공유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금년부터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공교육을 받지 못한 중도입국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정보 연계를 계기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에 진입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와 교육부는 협업을 통해 중도입국자녀가 공교육에 원활하게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한국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중도입국자녀(미성년)는 2016년말 기준 3316명, 2012년말 2296명보다 44.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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