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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소지자, 철근공 등 건설관련 기능종사자로 취업 가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4.09일 08:23
  (흑룡강신문=하얼빈)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철근공, 콘크리트공·타설원, 거푸집 설치원·준비원 등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한국 법무부의 해석이 나왔다고 대한전문건설신문이 최근 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의 ‘F-4 체류자격자의 건설업 분야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을 마련, 중앙회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에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전건협이 ‘재외동포비자(F-4) 건설현장 단순로무 취업 허용’ 등을 포함한 외국인력 수급개선방안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건의해온데 따른 조치다.



  한국법무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은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등의 비자로 단순로무 분야에서, F-4 비자는 기능공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특히 F-4는 기능사 이상의 건설관련 합법자격증이 있을 경우 취업할 수 있다.

  문제는 법무부 고시에는 F-4 자격의 취업활동을 제한하는 범위에 ‘단순로무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문의가 많았다는 것이 한국법무부의 설명이다.



  ‘단순로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으로는 △건물건축 운반인부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단순로무 종사자(대분류9)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법무부는 “단순로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F-4 체류자격 소지자로 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례를 들면 철근공, 콘크리트공·타설원, 거푸집설치원·준비원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7’에 해당하므로 단순로무 종사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건협은 이같은 해석기준에 대해 우선 “환영”이라는 립장을 밝혔다. 그나마 현장에서 외국인력을 운용하는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법외국인 쿼터를 늘리는 등 건설현장 외국인력 활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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