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립건
11일, 한국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측근 국정개입”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국 대통령 박근혜를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립건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박근혜 추가 립건
검찰은 CJ그룹이 복종하지 않아 그 협의가 미수에 그쳤지만 강요 미수를 리유로 박근혜를 피의자 신분으로 립건했다. 한국검찰은 지난달 20일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직권람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을 리유로 박근혜를 피의자 신분으로 립건한다고 선포했다.
형사소추하지 못한 박근혜외에도 검찰은 최순실, 청와대 전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임 비서관 정호성, 차은택, 전임 차관 김종, 장시호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 조원동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전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에 대한 후속조사를 특검에 넘겼다.
한국검찰: 청와대 전임 비서 최순실에게 180부 문건 루설
이외 한국 검찰 특별조사본부는 전임 대통령부 부속비서 정호성이 박근혜가 취임한 2013년이래 도합 180여부의 문건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에게 루설했다고 밝혔다.
루설한 기밀문건은 내각구성전의 정부 각 부문 초대 부장, 부부장 등 고위직 후보와 지명자 해당 자료, 외교국방기밀문건, 대통령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 대통령사업보고 및 대통령연설원고 등이 포함됐다.
정호성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3년 최순실에게 138부의 문건을 전달했고 2014년에는 감소되여 2부의 문건을 전달했으며 2015년에는 4부, 2016년에는 6부의 문건을 전달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전인 2012년에도 최순실은 30부의 문건을 읽었다. 검찰은 최순실에게 전달한 이런 문건중 47부가 기밀문건에 속한다고 인정하고 이를 리유로 정호성을 기소했다.
이에 앞서 10월 25일, 박근혜는 “측근 국정개입”사건에 관해 대국민사과를 할 때 대통령으로 취임한후 일정한 시간내에 일부 자료에 관해 최순실의 의견을 구했지만 청와대 및 참모기제가 형성된후 더는 그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표시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