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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차량호출 서비스 규제 강화…"베이징 시민만 기사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12.23일 09:26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대도시서 새 규제 도입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에서 급성장 중이던 차량호출 서비스가 당국의 규제 강화라는 뜻밖의 걸림돌을 만났다.

  중국 베이징(北京)시 교통위원회는 21일 홈페이지에 '베이징시 차량호출서비스 관리 시행세칙'을 게재하고 베이징 후커우(戶口·호적)를 보유한 시민과 등록차량만 시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세칙에 따르면 베이징 시 당국은 차량호출 서비스에 쓰는 세단 차량은 엔진 배기량 1.8ℓ에 바퀴 축간거리는 265㎝ 이상이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은 5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다.

  상하이(上海)와 광저우(廣州)가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차량호출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의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디디추싱 등은 주로 지방에서 올라온 값싼 노동력을 기사 인력으로 활용해왔다.

  현재 디디추싱에 등록된 상하이 운전기사 41만 명 가운데 상하이 후커우를 가진 사람은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베이징에서 디디추싱과 이다오용처(易到用車) 운전기사로 일하는 뤄하이차오(29)는 서비스를 위해 폴크스바겐의 파사트까지 구매한 마당에 새 규제 탓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뤄씨는 "이는 베이징 밖에서 온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라며 "(도시) 밖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베이징은 이처럼 빨리 성장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베이징시 당국 등은 인구 과밀과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차량호출서비스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도 도시 이주 노동자의 이촌 향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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