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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시공안국 12가지 새로운 편민조치 출범

[기타] | 발행시간: 2016.12.26일 13:45
24시간내 사무처리셀프홀에서 려권 등 관련 증명 처리가능

일전 심양시공안국은 기존 경제발전을 위한 50개 조치에서 국제화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30개 새로운 조치를 내왔다. 그중 호구, 차량번호판, 출입경 등 민원인들을 위한 편리조치가 12개이다.

이번에 내온 10여개 새로운 조치는 호정(戶政)관리, 도로교통, 행정허가, 소방안전, 집법환경 및 공안창구 등 6개 방면이 포함되는데 행정심사허가과정을 최적화하고 심사허가시간을 단축시켰다.

심양시공안계통의 허가방면 시급 이상 정부의 규정에서 요구한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외 시국급 이하의 수금명목을 전부 취소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행정심사허가사무홀에서는 반드시 수금명록을 라렬하고 수금항목, 수금의거 및 수금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전시 공안창구단위는 전년 365일 무휴써비스를 제공하며 수시로 민원인을 접대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것이라고 하였다.

호적수속을 취급하는 방면 민원인들의 사무처리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국외에서 출생한 아이가 귀국해 호적을 올릴 경우 서류가 완비한것은 심사허가기간을 근무일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군속가족에 따라 호적을 올릴 경우 서류가 왼비한것으 심사허기기간을 근무일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만약 민영기업이 영업허가를 수령한 날부터 련속 2년, 매년 세금을 3만원 이상, 혹은 당해 12개월에 세금을 5만원 이상 납부하고 아울러 심양에 고정장소가 있다면 서류가 완비한것은 본인이나 배우자 및 미혼자녀들의 호적을 즉시적으로 올리수 있다. 이밖에 어느 령역에 돌출한 기여나 특기가 있어 국가전매특허나 국외전매특허를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서류가 완비한것은 즉시로 본인, 배우자 및 그 미혼자녀의 호적을 심양으로 옮길수 있다. 림시주민 신분증은 신청처리기간을 근무일 2일로 한다. 대중들이 관심하는 차량번호판처리방면 그 처리시간을 대폭 줄여 사회단위와 개인이 차랑번호판을 보충, 교체할시 처리기간을 근무일 15일에서 3일로 단축시켰다. 외지인이 심양에서 차량번호판 관련 사항에 대해 심양경찰측은 더 많은 편의를 내왔다. 비본시호적 내륙지주민이 기동차의 등록, 전입, 이전 등 업무를 처리할시 "주민증수령빙증"과 신분증이나 림시신분증을 고치면 된다. 기동차 및 운전면허증 업무를 처리할시 기동차 등록, 전입, 이전 등록을 제외한외 비본시호적 내륙지주민의 림시거주, 거주 관련 증명에 대한 확인절차를 취소하고 기동차 소유인의 신분증이나 림시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출입경방면 심양시공안국출입경관리국은 24시간 셀프홀에서 출입경증명을 전천후(全天後) 셀프(自助) 발급하며 향항 오문 관광전자증명도 발급한다. 민원인은 심양시공안국출입경관리국의 사무처리홀에 가 관련 출입경증명을 할 때도 대기할 필요없이 2층의 셀프홀에서 셀프신청 일체화기에서 제2대 신분증을 갖고 신청할수 있으며 정보, 지문 및 증명사진 채집도 직접 할수 있다.

이밖에 새로운 조치는 보이스피싱사기 위법범죄활동을 호되게 타격한다. 관련 사건은 신고되는 즉시 사건에 련루되는 자금을 즉시 동결하고 신속하게 범죄피의자를 나포하는 등 대중의 재산안전을 절실하게 보호한다.

출처: 료녕일보 편역: 오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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