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노컷뉴스 지봉철 기자]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 선정성 앱(애플리케이션) 유통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옷 벗기기' 게임까지 버젓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재 안드로이드의 콘텐츠 장터에는 '하녀맞고'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돼 있다.
이 앱은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이용자(백작)가 인공지능 캐릭터(귀족)와 맞고를 치는 게임으로 상대를 올인 시킬 경우 그 상대가 소유하고 있는 하녀의 옷을 하나씩 벗길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게임에 몰입할수록 게임 속 캐릭터인 하녀가 옷을 벗는 등 노출 수위가 점점 높아지기까지 한다.
게임 앱이 불필요하게 선정성을 조장하고 있는 셈.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미성년자는 절대 플레이 금지', '아예 작정하고 만든 게임' 등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손쉽게 스마트폰의 불법, 유해성 앱을 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 같은 게임들의 선정성 논란이 부각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가 주로 성인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 서비스된다지만 말초적 요소만을 앞세운 게임까지 등장해 버젓이 유통되는 것은 문제"라며 "개발업체가 게임의 선정성 문제를 자정하려는 노력과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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