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이 최근 “제3라운드 국무원 부문 행정심사 중개봉사 사항 정돈, 규범화 관련 결정”을 발부하고 일련의 중개봉사 사항을 재정돈, 규범화하여 중개봉사 사항들을 국무원 부문 행정심사 처리조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중개봉사 정돈 규범화 조치는 행정절차 간소화, 관리권 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을 심층 추진하기 위한 관건 고리로서 창업과 혁신 과정에서 존재하는 장애와 부담을 해소하고 중개기구의 부패 현상을 근절하는 데 유조하다.
중개봉사 정돈 규범화 조치는 리익사슬을 제거하고 “공공부문과 개인부문간의 량방향 역할전환을 통한 리익챙기기”, “숨겨진 제한 요소” 들을 실제적으로 타파하는 등 공평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봉사직능을 강화하여 중개봉사가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도록 이끌며 이로써 대중에게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무원 행정심사제도개혁판공실은 세차례로 나누어 중개봉사 사항을 정돈 규범화했다.
다음 단계에 국무원 관련 부문은 행정심사와 관계되는 중개봉사를 정부구매 범위에 포함시켜 기업제도성 거래 원가를 실제적으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