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일전에 올해 발전개혁위원회는 자원배치에서 일으키는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 역할을 심화할데 대한 요구에 따라 비행정 허가심사를 전면 정돈하고 행정심사 항목을 한층 더 취소하거나 심사권을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이래 발전개혁위원회는 44가지 행정심사 사항을 하급기관에 이양하고“정부 심사비준을 거친 투자항목 목록”을 련 2년째 수정해 중앙급 심사비준 항목을 루계로 76% 줄였다. 현재 강철, 유색금속, 화학비료와 일련의 동력자원, 교통, 석유화학, 화학 공업 등 지방과 업체의 주목도가 비교적 높은 항목에 대해 심사비준 절차를 취소하거나 심사비준권을 하급 정부에 이양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또, 외국인투자 항목 전면 심사비준 제도를 일반 등록과 제한성 심사비준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등록관리률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허가전 국민 대우와 부정 명세서 관리를 결부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였다. 이밖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또, 민감 국가와 지역, 업종 외 외국인 투자 항목에 대해 등록으로 심사비준을 대체하고 전부 온라인 등록 처리방식을 실행하였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