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가 일전에 전국 호적 제도개혁 주제영상강습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 따르면 2016년 전국 호적인구 도시화률이 41%이지만 부분적지역의 호적등록절차가 번잡한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행정학원 공공관리 교연부 죽립가 교수는, 사업작풍을 개변하는것이 시급한 문제이라고 지적하고 호적등록절차가 번잡한 문제에 대해 반드시 공안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작풍을 개변하고 군중들이 편리하도록 사업을 개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안부는, 소수의 대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대학교 졸업생과 기술로동자, 직업학교 졸업생, 류학귀국 인원에 대한 호적등록제한을 전면적으로 풀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학생들의 진학 그리고 참군을 통해 도시에 진출한 인원, 도시 취업경력이 5년이상, 농촌전이인구, 신생대 농민공 등 중점군체의 호적문제에 대해 공안부는 도시 상주인구가 3백만명이하인 도시에서 적분제도를 실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