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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담던 '카메라' 범죄도구로…여름맞아 '도촬' 확산

[기타] | 발행시간: 2012.06.10일 05:01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중생 A(15)양은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들린 사진관에서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는 미처 몰랐다.

사건은 이랬다. A양은 지난 3월1일 경기 평택의 한 사진관에 들렀다. 오랜만에 예쁜 증명사진을 찍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진관 주인 B(41)씨는 자신을 반갑게 맞아줬다. B씨의 지시대로 자리에 앉은 뒤 '카메라를 주시하라'는 당부를 했다. 그의 말을 상기하며 카메라를 주시한 A양은 순간 느낌이 이상했다.

뒤를 돌아보니 B씨가 몰래 자신의 뒤쪽으로 와 성기를 꺼내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이다. 화들짝 놀란 A양의 충격은 그만큼 컸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달 30일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추억과 그리움이다. 찍었던 사진으로 즐거웠던 기억을 되새기고 추억 또한 담는다. 그때의 행복도 떠오른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일까. 행복을 담던 카메라가 범죄의 도구로 전락했다. 특히 스마트폰 등 휴대폰의 발달로 개인마다 성능 좋은 카메라를 하나씩 휴대하는 시대가 됐다.

◇화장실-지하철-계단 등 곳곳서 '도촬'… 음란사이트로 확산

이같은 변화의 환경에서 도둑촬영(도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누군가가 휴대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체 어느곳을 찍고 있을지 모른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기술의 발달로 몰래카메라(몰카)로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찍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몰카 등을 이용해 은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거나 이를 활용해 돈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전 직장 동료와 성행위를 한 동영상을 딸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윤모(51)씨를 성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윤씨는 같은달 22일 오후 8시께 강릉시 정동진의 한 모텔에서 전 직장 동료인 최모(49·여)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촬영해 최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최씨 몰래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물을 딸과 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리겠다며 700만원을 요구해 5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과 커피숍도 도촬꾼들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촬영한 김모(3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4월29일 오후 7시께 대구 수성구 모 통닭집 화장실 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특정 부위를 찍는 등 최근 대구시내 식당과 커피숍의 화장실 등의 벽과 문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8명의 여성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가로, 세로 각각 15㎝ 크기로 움직임이 있을 때만 촬영되는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돼 있었다.

공중화장실에서도 몰카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주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회사원 C(24)씨를 붙잡았다.

C씨는 4월 남구 대명동 한 주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20애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그는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칸막이 너머에 있는 여성을 찍었다.

이상한 낌새를 챈 여성이 고함을 지르며 도망나오자 함께 있던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 화장실은 남녀가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고 칸만 분리된 화장실이었다.

무려 8년간이나 신발에 캠코더를 숨겨 여성들의 치맛속을 촬영한 40대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D(41)씨를 성범죄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신발에 초소형 캠코더(3㎝×6㎝)를 부착해 대형마트, 시장, 길거리 등에서 여성 221명의 치맛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촬영뿐만 아니라 해당 동영상들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무려 8년간이나 촬영을 했으나 그동안 한 번도 발각되지 않았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지하철과 해수욕장 등에서는 몰카범죄가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몸매를 뽐내는 여성들이 많아짐에 따라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기온이 올라가는 봄이나 여름에는 겨울철에 비해 통상적으로 지하철 성범죄가 2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지하철에서만 매달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욕장에서의 몰카족도 문제다. 몰카족들이 찍은 사진들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떠도는게 대부분이다. 이 사진들은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시키거나 성적 모멸감을 불러 일으켜 여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들은 대부분 음란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가거나 공유사이트를 통해서 공유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진을 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초소형 캠 범죄에 악용하면 사실상 대책없어

이렇게 도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술의 발달이 한몫하고 있다. 초소형 캠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초소형 캠은 주로 방범·보안·파파라치 등에 이용되고 있다. 판매 자체는 합법인 것이다. 그러나 초소형 캠이 현재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고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몰카로 변질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게 이유다.

손목시계, 넥타이, 자동차 열쇠, USB메모리 등으로 모양도 다양해 캠코더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제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단추 모양의 초소형 캠도 있다. 단추 모양이라서 우습게보면 안된다. 기능은 최첨단이다. 300만화소 이상 고화질로 2시간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 사람이 움직일 때만 촬영하는 동작감지 기능도 있다.

스마트폰도 골치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방된 장소에서도 버젓이 몰카를 찍을 수 있다. '찰칵'하는 소리가 없어 사진을 찍는지 알기가 어렵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몰카를 찍을 수 있다는 말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항상 주위를 살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며 "계단이나 밀집 지역에서 옆이나 뒷사람과 비스듬한 각도로 서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잘못된 욕망으로 도둑촬영을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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